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됐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종료가 9월4일로 다가왔지만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는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채 투자자 가운데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도 한곳으로 쏠린 것이 아니고 분산돼 있어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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