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운영전략,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기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운용사를 초과 선정했다.

또한 해외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조치에서도 하자를 보였다. 경고 등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했다.

채권위탁운용사가 위탁투자지침을 어기면 경고나 추가자금 배정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단계 조치를 누락한 채 추가자금을 배정하고 나서 뒤늦게 자금배정 제한 조처를 했다.

기금운용본부 일부 직원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자 설립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5월말 현재 53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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