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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기가 식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GMO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제한적으로 표기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도 표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GMO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산물로, 해충 등에 강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아직 미국 GMO 표기의 큰 틀 외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열린 토론회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전달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GMO 제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GMO의 전체 물량은 1023만7000톤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공식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GMO가 포함돼 있으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통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면 GMO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 단백질이 아닌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한다면 사용한 GMO원료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해 내년부터는 함량 순위와 관계 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있으면 GMO 표시를 하는 'GMO 완전표시'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GMO 표기에 업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이라는 불안감에 관련 제품을 의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GMO의 유해성과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표기제 시행의 영향으로 국내 GMO 표시제가 더 강화될지 확실치 않지만 식품당국으로부터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콩, 옥수수는 거의 다국적기업들이 수입하는데 대부분 GMO식품"이라며 "아무래도 GMO표기를 하게되면 기피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데다 아직 완전표시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표기법에 대한 제재가 바뀐다면 정부의 지시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GMO식품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역시 미국 과학한림원에서 900여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판 허용된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완전표시제가 되면 식품업체 차원에서 제품 포장지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원가 상승 문제도 있고 NON-GMO 제품과 GMO 제품의 가격 차에 따른 소비계층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GMO 농산물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관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iCOOP생협의 문선혜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약이 많은 현행 GMO표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변호사는 “현행 GMO표시제가 많은 부분에서 표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식품시장이 산업화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GMO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GMO를 원재료로 한 GMO식품의 표시를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후 소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의견수렴 기간을 지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약처의 '사회적 갈등 방지' 사이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대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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