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법무부, 공정위 현장조사에 참석한 피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1997년 4월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본격화 된 2011년까지 14년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등에 따르면 1997년 2월 유공(현 SK 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서 PHMG는 '유해물질'로,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표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PHMG로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할 것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

노동부는 “우리 부처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은 신규 원료물질(단일물질)이며, 이번 문제와 같이 원료물질을 다른 물질과 혼합해 제품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분무되었을 때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우리 부처는 화학물질을 직접·상시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검토 결과 일부 유해성이 확인돼 ‘환기장치 설치 및 보호구 착용’을 하라는 조치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노동부의 법률 위반은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PHMG에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면 결코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용도 변경(섬유 항균제에서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공업용 항균제)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