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관할 위반에 따른 1심 판결 무효 주장에 대해 강도높게 반박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이 사건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주소지에 따르면 서울이 재판 관할 지역'이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했고, 수원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제기하면서 지난 8일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 1심에서 진 임 고문이 불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 당시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소송을 낼 때 임 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 측이 근거로 든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 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둘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피고 측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사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번 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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