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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공정위가 이들을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25일 공정위 3소회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보고받고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혐의로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6월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고 이들을 모두 고발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 수사가 길어지면서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규명을 위해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망사건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하고 표시광고법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2012년 당시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심의한 의결서도 공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품에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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