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 제품(브랜드) 등 국내 유통 중인 서랍장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요건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서랍장의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제품안전 기본법’에 근거해 시정권고·명령 등을 조치하게 된다.
최근 안전 요건을 강화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 적용을 검토해 아이들이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 넘어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전도 시험 안전 요건’도 조사 항목에 추가된다.
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 서랍장의 위험성이 확인되면 ‘제품안전 기본법’으로 시정권고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 후 국내 안전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개를 리콜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유럽·중국·한국 등의 지역에서는 판매를 지속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항의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기술표준원이 이케아코리아에 관련 서랍장의 국내 환불 및 제품 수거 계획 등을 담은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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