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 대출자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은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삼호, 스타 등 8개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존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출 연체자는 소급 적용이 거절되고,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적용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의 10% 가량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최고금리 소급 적용을 주도한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적 최고금리 인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금리 인하 대상자를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한 거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에 따라 대상자가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누가 거절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라도 일부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도 4만명 가량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일부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도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자 금리 인하 흐름에 큰 효과가 없다.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조만간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담당자들이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