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찰 조사공문 전달받아 "사실확인때는 디젤·휘발유 70여종 행정처분"

판매된 차량엔 과징금·리콜 부과…업계 "처분대상 차량 10만~15만대 추산"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70여개 차종 명단을 포함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고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넘긴 공문에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젤 및 휘발유 차량 중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받은 혐의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검찰 공문을 토대로 폴크스바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미판매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미 팔린 차량에는 과징금과 리콜(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 차량 범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업계는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중 40∼60%에 이르는 10만∼15만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취해지면 관련법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아우디, 폭스바겐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했다'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 5000대 소유자가 내년부터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합격처리 하고, 계속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22대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리콜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초 폴크스바겐 사건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 차종이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승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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