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일주일간 상용공급자 자격 없이 외국인에 판매…반출 시 '불법'

서울항공청 실사서 뒤늦게 확인, 제재 않고 지각허가 '면죄부 준 꼴'

신세계면세점(위)과 두타면세점.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세계 면세점과 두타 면세점이 항공기 반입금지 액체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개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개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문을 연 신세계 면세점과 두타 면세점은 항공보안법상 반입금지 액체류의 당국 승인을 규정한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 상용공급자 지정을 받지 않고 면세점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

항공보안법 상 개장 이후 1주일여 동안 신세계·두타면세점에서 팔린 화장품·술 등 액체류 상품은 원천적으로 출국객들이 가지고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항공청 등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판매·인도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면세점은 체류·에어로솔(미세방울 분무 형태)·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랙스(LAGS:Liquids·aerosols·gels) 제한규정(Restriction)'에 따라 사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보안 계획 등을 내고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면세점은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 상용공급자 지정을 받아야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를 판매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의거해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해당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한 고객은 공항 인도장에서 정상적으로 '훼손탐지 가능 봉투(스텝·STEB)'에 담긴 상품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면세점은 매장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여 뒤인 지난 25일과 26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과 관련한 실사를 받고 나서야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 상용공급자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 실사 직후 자격 신청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면세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은 아쉬운 면"이라며 "지난 며칠간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한 액체류가 제재를 받지 않고 비행기에 실린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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