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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다음달 말부터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한 채무자들이 대상인데,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은행은 채무자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에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들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편통지문 등에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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