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측 "투표 절차상 위법성 있어 투표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5∼26일 이틀간 김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위원 선출 등 향후 투쟁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정사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새 조종사노조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를 위해 정시 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가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 측의 선거가 명부없이 진행돼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필수 요소인 투표자 명부를 갖추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새노조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노조 상위단체와 노무사 등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새노조 조합원은 투표시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직접 이름을 적고 투표용지도 기존 노조원과 색깔을 다르게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노조측의 주장 자체를 불법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사측은 "불법으로 진행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라면서 "노조 찬성표 189명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923표)에 미달해 부결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결과적으로 부결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준법투쟁 등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실제 쟁의행위 발생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단 대의원대회를 거쳐 사측과 추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던 정기 대의원대회지만 쟁의 행위가 가결됐고 올 초에 집행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 선출은 물론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협상에서 "조양호회장의 급여 인상률과 같게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다 37% 근거에 오류가 있음은 인정했다. 다만 해외 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요구 수치를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사측은 특히 "이미 일반노조와 1.9% 인상으로 임금협상을 마쳤다"면서 "일반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종사의 임금만을 과도하게 올려줄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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