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
그간 이혼소송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임우재 고문은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 역시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두 차례나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 했고 결국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