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이혼소송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임우재 고문은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 역시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두 차례나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 했고 결국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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