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1년2개월여 간 진행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 소송이 내년 1월14일 마무리된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한 뒤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심은 두 사람 사이의 자식에 대한 양육권과 이혼 선고 시 위자료 부분에 쏠린다. 현재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사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송인 출신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위자료가 1,000억 원쯤 되지 않겠느냐. 결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강 변호사는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건데 현재 이 사장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임 고문은 삼성 정기 인사에서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상임고문은 부사장 자리와 달리 업무권한, 영역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인카드도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도 부사장 시절의 절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임 고문에 대한 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은 인사와 이혼소송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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