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떠나는자, 새로 들어오는자 엇갈리는 희비의 쌍곡선

면세품 재고 처리에 골머리 vs 차질없는 오픈 준비 한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면세 재고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신규 면세점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차질없는 면세점 오픈을 위해 여념이 없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지난 14일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워커힐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관세청 통보에 따라 내년 2월 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다만, SK네트웍스가 재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늘릴 수는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2월 폐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내년2월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상황을 살펴본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12월31일까지이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칠 경우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커힐면세점은 임직원전용쇼핑몰을 통해 임직원 대상 할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할인에 임직원 혜택을 더하면 할인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는 "정기적인 시즌 세일이며 재고 처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한 할인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 등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탈락업체에 대한 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신규사업자들은 그들 나름의 면세점 오픈 준비에 바쁘기만 하다. 용산에 자리 잡을 HDC신라면세점은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오픈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에 들어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12월 28일을 오픈 예정일로 정하고 그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르면 내년 4월 말 오픈을 목표로 면세점 구성과 인력 확보 등에 나선 상태다.

두산면세점은 두산타워 면세점 후보지에 입주한 두산 계열사 직원들을 인근 빌딩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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