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등 5개 품목 과세기준 500만→200만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제조·수입업체가 명품 가격 안내리자 두달만에 아예 없던일로 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 뒤늦게나마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세금인하 차원에서 소위 가방, 시계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한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줬으나 실제 소비확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불과 두달만에 과세기준을 원래대로 환원키로 했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를 전혀 낮추지 않아 소비촉진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데다 세금인하로 명품업체만 되레 이득을 챙긴다는 비판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과세기준 상향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제)과세 기준 가격을 2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 기준 가격을 원래대로 낮출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최대 85만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샤넬 등 일부 업체는 핸드백 가격을 오히려 6∼7% 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개소세 과세 기준을 원래대로 환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해서는 개소세 과세 기준을 500만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보석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 가격을 낮춰 예물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등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두 달여 만에 일부 품목의 과세 기준을 원상복구하면서 정부가 소비 활성화에만 급급해 주먹구구식 정책을 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개소세를 내려도 수입 명품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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