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프랑스 유통업규제 실패 교훈삼아 국내 유통업 규제 재검토해야"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출점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점포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 식료품 점포의 규모별 매출액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규모 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해 시장매출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에서 2013년 28.8%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로와이에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형점포 출점이 계속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으로 하향조정하는 라파랭법(La loi Raffarin)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인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HDS: Hard Discount Store)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2008년 허가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조정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규제완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점포 출점규제 실패는 선거로 드러난 정치적 행동과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체 규제를 선호하는 정권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소규모 점포보다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선거와 구매행동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출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는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니즈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장과 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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