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자동차 세법 개정안 발의해 눈길

5일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확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5일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심의원측은 자동차 세금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이같은 저 배기량 고급 차량 소유자가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 세를 적게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조세부담에서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측은 이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역설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988㏄)는 자동차 세가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인하된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오히려 98.5% 가량 세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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