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도 '저(低)성과자 퇴출제' 도입키로

기준·대상 두루 포괄하는 가이드라인 연내 만들기로

사진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성과가 낮은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성과가 낮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기고 했다.

이로써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였던 저성과자 해고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토록 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부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디.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에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한다는데 총체적 역량을 쏟아왔다.

하지만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저성과자 퇴출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으나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 퇴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엄밀한 업무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해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 평가 주체가 봐주기식 온정주의에 머물면 취지가 바랠수 밖에 없고, 자칫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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