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협회 "빈용기 보증금 올린다고 회수율 높아지나?" ...환경부의 인상안에 강력 반발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소비자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를 인상한다. 주류업계는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가 인상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주병의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지난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 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95%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무려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비자들은 빈용기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병 가운데 76%가 소매상으로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황이어서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논리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빈용기 보증금 등의 지급 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ㆍ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 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활용상 등에서 빈병 사재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공병 부족으로 국내 주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및 맥주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와 주류제조업체들은 "환경부는 정책효과도 불분명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 시킬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 등의 일방적 인상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빈병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주류제조업체, 관련업계, 소비자 등 관련자의 참여하에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빈병 보증금에 대한 환경부와 주류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개정안 시행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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