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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최근 항공사 중 지정 좌석과 몸무게에 따라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지정석을 별도로 판매하고 '웃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 이어 이스타항공 또한 '지정좌석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일반석보다 공간이 넓은 첫 번째 열과 비상구 좌석을 5,000~1만5,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한다. 승객들은 노선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운임을 내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구 좌석은 탈출 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1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은 또한 만석이 아닐 경우 1만∼2만 원만 더 내면 옆 좌석을 비워 편하게 갈 수 있는 '옆 좌석 구매서비스'도 시행한다. 출발 수속 시 추가 요금을 낸 승객의 옆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배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 해외 항공사를 중심으로 몸무게에 따라 추가 운임을 받는 경우도 확산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행 안전' 규정을 내세워 비행기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탑승객의 몸무게를 잴 계획이다.

그러나 IATA에는 체중을 재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에어웨이스가 체중이 무거운 승객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남태평양의 사모아 항공은 2012년부터 승객의 몸무게에 따라 뚱뚱할 수록 더 많은 운임을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지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 승객이 120kg이상인 경우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게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좌석 옆 팔걸이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한 승객에게는 옆 좌석 요금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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