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사업자 선정...9월25일이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마감

서울(3곳), 부산(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 운영 특허 신청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올 상반기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올 하반기 다시 한번 시작된다. 특히 두산그룹이 면세점사업에 뛰어들겠다고 2일 공식 선언하면서 불꽃튀는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산은 이날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낸다고 2일 발표했다. 두산 측은 동대문 지역의 쇼핑 명소인 두산타워(두타)에 면세점을 유치하되 기존 두타 쇼핑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동대문 지역은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면서 "주변 상인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 및 지역 발전 기여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쿄는 시부야, 롯본기, 신주쿠 등 차별화된 허브 관광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동에 한정돼 있다"면서 "동대문 지역의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면세점 입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산이 면세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 면세점을 지키려는 롯데, SK는 물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권을 두 개나 쥐고 있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된만큼 사업자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허 심사를 맡은 관세청은 객관적 잣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면세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이나 눈치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신규 사업자 특허 신청 마감일은 오는 25일이다.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12월 사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3곳), 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권이 만료된 면세점은 워커힐 서울면세점(SK네트웍스), 신세계 부산 면세점/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사업권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다. 하지만 2013년 관세법이 바뀌면서 기존 업체들도 5년마다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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