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제한공급 조치를 받은 가구가 올해 12만호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불황이 장기화하자 제한공급 가구와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전력공사가 2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체납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12만5,000호가 전기료 체납(미납 금액 112억원) 때문에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 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제한 공급된 전기로 생활한 가구는 2,300호에 달했다.

현재 한전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이 체납된 순수 주거주택용 사용자의 경우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귀 위한 것이다. 한전은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소비전력 660W, 한 달간 약 300kWh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제한공급가구와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는 추세다. 2009년 10만9,000가구(체납액 123억원)였던 제한공급가구는 2010년 13만1,000가구(147억원), 2011년 15만1,000가구(166억원), 2012년 15만9,000가구(175억원)로 늘어났다.

2013년 12만4,000가구(160억원)으로 잠깐 주춤했다가 지난해 22만 4,000가구에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2만호가 넘으면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체납요금은 시간이 지나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치된 가정은 전기사용 불편과 체납기간 경과로 늘어나는 요금이 부담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29만가구에 2,617억원의 요금 혜택을 제공했다.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체납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조차 남부할 여력이 없는 가정을 위한 근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