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역외세원 양성화 위한 담화문 발표

6개월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형사처벌 등 면제키로

불신고후 적발시 세무조사·검찰수사로 엄정 과세·처벌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한뒤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내년 3월말까지 해외 자산 등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같은 역외세원 양성화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특별히 설정했음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되,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며, 현재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최장 15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과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되,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해 세수가 6억 호주달러(약 5,0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