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 위해…영업창구 이용시 즉각 인출·이체 가능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300만 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왔다. 현재 자동화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 원 이상은 2.2%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창구를 이용하면 즉각 인출이 가능한 만큼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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