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실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일부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메스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보다 낮아지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이다.

시정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 아이포터, 뉴욕걸즈,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에 이른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 대부분은 환율 변동 등으로 금액에 차이가 생겼어도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해 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한번에 평균 30만5,700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이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이번에 약관을 손질했다. 일부 업체들이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된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업체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를 상대로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토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이후 상당 기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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