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대비 8.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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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에서 8.1% 인상된 금액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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