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직거래 인기…계약사기 등 거래 위험 높아 주의해야
부동산114는 28일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확인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 계약 이후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물건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서 작성시 공증 절차 거쳐야 안전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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