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17일부터 시행

지역생활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아져

2004년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된 정선 레일바이크. 사진=정선군청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더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도 폐선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631.6㎞(1,260만㎡)인 폐선부지는 철도투자가 늘면서 2018년에는 820.8㎞, 면적으로 여의도(윤중로제방 안쪽 290만㎡)의 6배 가량인 1,7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폐선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나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활용·기타 부지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부지는 보전부지가 된다.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구가 많아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 적합한 부지는 활용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기타 부지로 분류된다. 이 같은 유형화 작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한다.

부지 유형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춰 활용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후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등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가 제출된 계획을 심의·의결해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면 부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맡는다.

이번 지침에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국토부는 올해가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지난 2004년 강원도 정선군이 폐선된 정선선 7.2㎞에 만든 레일바이크는 연 37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