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사람도 2만명 육박…금감원, '찾아주기 운동' 시작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 원이며, 환급 가능액은 1,847억 원이었다. 이 중 피해자들은 1,308억 원만 찾아가 539억 원이 남은 것이다. 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21만5,328명, 관련 계좌가 14만9,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는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남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달까지 두 달간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 영업점에서도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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