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48억원 부과…'신고 지연·미신고'가 가장 많아

위례·동탄2신도시 전매제한 종료 임박 따라 단속 강화키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 중 허위신고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A씨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17억6,000만 원에 구입했지만 계약서에는 25억 원에 거래한 것처럼 높게 적어 신고했다.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속셈이었다. 결국 적발된 A씨 및 거래 당사자들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4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경우가 49건(105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의 약 23%를 차지하는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보통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121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