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관련 준수사항 공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 관련 준수사항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TV '드론' 자료화면 캡처)
최근 일반인들도 취미 등으로 '드론' 사용이 많아지면서 법규위반 사항도 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27일 이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보면 이는 취미용, 사업용, 무게, 비행목적 등 구분 없이 모든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됨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종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됨은 물론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그 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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