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관련 준수사항 공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
만약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종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됨은 물론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그 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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