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 작업 소요 시간과 기업 급여지급일 고려해 11일 이전 통과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산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나흘 내 처리되지 못하면 5월 약속했던 688만명의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된다. 일반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만 최소 2주 안팎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25일)을 고려해 최소한 11일 이전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11일 이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688만명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환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시가 급한만큼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조속히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5월 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면서 회사의 연말 재정산없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개정안이 11일 이후 통과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 200만 명이 신고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처리 지연으로 신고 기간이 짧아지고 5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도 다시 짜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오는 11일 이후로 통과가 계속 지체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가까워져 개정세법 통과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해 행정력이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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