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한 TV홈쇼핑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함에 따라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TV홈쇼핑사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 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등이다.

6개 업체는 납품업체들에게 방송과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줬다. 관련 법은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CJ, 롯데, 현대, 홈앤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 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J는 방송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촉진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 등 5개 업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롯데, 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체결된 합의서 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CJ, 롯데, GS, 현대, 홈앤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GS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서 받아냈다. 롯데, 현대, 홈앤, NS 등 4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법은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 결과는 미래부의 TV홈쇼핑사 사업 재승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롯데와 현대에 대해 올해 5월, NS는 올해 6월, 홈앤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에서는 공정위가 6개 TV홈쇼핑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강한 제재를 예고해온 터라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법인들과 주요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한 SK건설에 대해 최근 검찰이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두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벌인 터라 공정위가 TV홈쇼핑사들을 고발할지 여부가 더욱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검찰 고발이 가능한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인데, 이번 사건의 행위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인 업체들은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경영정보 요구 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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