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내달 임시회에서 결정”
4월 시행 물건너 가… 봄이사철 혜택 못볼 듯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조례 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봄철 이사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이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는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반영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나섰지만,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본의회 상정을 연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될 경우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수정 조례안의 시행은 빨라도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중개수수료 개정 권고안을 전달받은 지 한 달만인 11월, 권고안 내용을 그대로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적용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봄철 이사 기간 동안 서울 시민들은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날 상위임을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가 연기되면서 다음 달 상위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을 당초 0.9%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지만 4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의회 도계위는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도계위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4월 7일 시작하는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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