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건보료 경감추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1월 연말정산에 봄에도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하거나 돌려 받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다.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2014년에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이 있다면 그는 총 29만9,500원(500만원×5.99%(2014년 보험료율))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직장인 자신이 부담하는 절반의 정산보험료 14만9,750원을 4월에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다. 나머지 절반의 정산보험료(14만9,700원)은 물론 회사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다.

2014년에는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만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가점을 부여해 보험료를 매겼다. 또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 보험료를 받았다.

이처럼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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