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세액 10만원 넘을 경우 3개월 분납 가능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연말정산도 할부가 되나요?' 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납세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납세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부터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이상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이 분납을 원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게 된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지,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지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과 추가환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당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분납 시기를 촉박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추가 납부세액이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분납을 추진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납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서 "3∼5월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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