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제율 15%로 높여 가입 유도해야”

개인연금에 주어지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인연금저축의 신규 가입 건수가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원석·강성호 연구위원은 26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 세제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발표 이후 개인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현재 세액공제 제도는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분기~2013년 1분기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규 가입 건수는 평균 27만7,496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2013년 2분기에는 7만8,000여 건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10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로 캐나다(35.1%), 독일(29.9%), 미국(24.7%), 영국(18.1%)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총소득 5,500만원 수준)의 경우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3~12%의 세제 혜택 감소가 발생한다”며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 보장 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공제율 12%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