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MBC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 금리 2%의 월세 대출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새해에는 달라지는 사회·경제 정책과 제도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금연 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 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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