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시장에서 큰 혼선이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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