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료인 나와 제품 효능 부풀려

불완전보험판매 사례도 갈수록 증가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95년 2개 채널로 시작한 TV홈쇼핑은 매년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시장 규모가 9조원에 이를 정도로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TV홈쇼핑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 및 충동 구매 조장 등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은 2011년 1만 1,000건에서 지난해 1만 6,00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처분을 받은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27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011∼20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홈쇼핑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44.3%에 달한다.

권익위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홈쇼핑에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 물건을 샀는데 광고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목한 게 가장 많았다. 실례로 한 소비자는 “홈쇼핑에 유명인이 나와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일일 480원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전기난로를 샀는데, 평소 5만원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6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자유 시간을 즐기는 쇼호스트의 모습이 담긴 홈쇼핑 여행상품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도착한 호텔은 썩은 물과 이끼로 뒤덮인 수년간 관리도 하지 않은 수영장이 있는 허름한 리조트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 식품 광고 방송에 의료인이 출연해 특정 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주거나 건강기능 식품의 효과를 부풀려 판매하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또 보험 상품도 `원인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보장`한다거나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과장·허위광고가 대표적인 불완전판매의 사례로 꼽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판매 피해 사례는 2010년 209건에서 지난해 374건으로 79%나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나간 뒤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에 텔레마케터들이 상품의 본질을 왜곡해 설명하거나, ‘다 준다’ 식의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해 과장 안내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방송 중에 특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이에 대한 적발과 단속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TV홈쇼핑을 심의한 75건 가운데 52건이 ‘권고 및 의견 제시’였으며, 단 23건 만이 ‘경고 및 주의’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치는 방통위가 채널 재심사에 대한 감정 사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혹은 ‘사과’ ‘정정’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잘못된 의학 정보는 다수 국민에게 왜곡 전달되면서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홈쇼핑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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