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2년 '잡스법' 제정해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규모 매년 증가 추세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미셸 주드손. 사진=킥스타터 화면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조만간 자세를 교정하는 방석을 조만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방석은 만들어 놨는데 자본이 바닥나 안에 넣을 특수솜을 살 돈이 없는 것이다. 은행 대출을 고민하던 A씨는 적은 투자금을 여러 명에게 투자 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알게 됐다. 10만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15만원 상당의 방석을 주기로 하고, 100명으로부터 1,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A씨는 "제품 컨셉과 디자인만을 보고 받은 평가라 의미가 있다”면서 "투자도 얻고 홍보 효과도 있어 1석 2조"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대중에게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다. 미국은 이미 2012년 잡스법(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을 제정해 한창 활성화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영화나 음악, 책, 공연 같은 문화상품부터 과학, IT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경험이나 자본력이 부족해 투자금을 모으기 힘든 벤처 사업가들에 요긴한 투자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뱅크 리포트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지난해 51억달러, 올해는 1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25년쯤에는 신흥국에서만 연간 960억 달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액 투자를 하고 대가를 현물로 받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소액의 돈을 모아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금리를 적어 올리면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법 통과 이전이지만 이미 시중에서는 적잖은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벤처 업계는 보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매 허용과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에도 문제점은 있다. 온라인에서 개인들 사이에 금융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사고 확률이 높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측은 "구체적인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에 기부 개념을 넘어서 투자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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