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1위는 대우건설

지난 5년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 뒤를 이었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최근 5년 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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