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서울시 목동에 사는 김씨(65)는 지난 여름 새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홍보 전화를 받고 2년 약정으로 휴대폰 서비스에 계약했다. 그런데 이후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매달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량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김 씨는 단말기 할부금을 나누어 내고 있었다.

휴대폰을 쓰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계약 과정에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올해 1∼7월 접수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60세 이상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7.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6%)보다 더욱 늘어난 수치다.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 건수 2만 34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연맹측 설명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피해가 많다. 예컨대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어느 통신사의 알뜰폰인지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전화로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면서 단말기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속이거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례도 속출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령 소비자들은 특히 전화 권유 판매와 방문 판매에 취약하고, 사기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소비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구제 등에서 고령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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