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29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3일 노사협상을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이날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원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의 안도 마련했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다음달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주 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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