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사들 '백지위임' 확인 후 배임 혐의 고발 검토

한전부지 고가 낙찰 결정이 현대차 3인방 이사회로 불똥이 튀었다. 사진=SBS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전부지 고가 낙찰 결정이 현대차 3인방 이사회로 불똥이 튀었다.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고가에 낙찰받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조원이 넘는 고가 낙찰에 따른 충격으로 3개사의 주가는 무더기로 하락했고, 경제개혁연대는 3개사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 연대는 이사들이 '백지위임'을 했다면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대는 "현대차 등 3개사 이사회가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에 낙찰을 받도록 해 선량한 주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해당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주주들에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고가 낙찰을 놓고 주주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하다. 지난 18일 하루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각각 9.17%, 7.80%, 7.89% 하락해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

연대는 각 이사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찰 가격 등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고서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공유하고 입찰에 써낼 가격이나 컨소시엄의 지분율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선 경영진에 판단을 위임했다면 배임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주가 한전부지 고가 낙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무렵까지 현대기아차 통합 초고층 신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한전부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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