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원수 기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새 주인이 18일 현대차 그룹으로 결정됐다. 당초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 데다 재계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간 경쟁이란 점에서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느냐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지는 쪽은 기업 위신에 적잖은 상처를 입는다는 점에서 후유증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기는 쪽은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땅 투자금액 외의 부가적으로 얻게되는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 한전 부지 매각으로 실제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쪽은 다름 아닌 서울시다. 서울시는 이번 땅 매각으로 1,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인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인수자는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를 내야 한다. 당초 한전 부지 낙찰가를 4조~5조원으로 가정했을 대 취득세만 800억~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됐다. 그러나 실제 현대차가 10조5,500원을 써 냈기에 취득세는 2,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재산세도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을 조금 넘는다.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매긴다. 특히 취득세는 건물 신·증축시 3배 중과세가 부과돼 세율이 6%까지 치솟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대로 다 가져간다.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도 내야한다. 대표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국비로 환수된 뒤 10% 가량이 서울시로 교부된다. 재계 '빅2'의 싸움 속에 서울시는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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