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는 않은 듯 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효성그룹 일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고 상무는 이날 법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 주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막상 심리가 시작되자 “효성 일가의 개인재산을 모두 관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주식관리 임원인데 마치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고 상무는 1983년 효성 본사에 입사해 회계과에 몸 담았다. 1992년도에는 효성그룹 경영관리팀에서 일했고, 종합조종실 폐지 후 1996년 효성 기획팀으로 이동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까지 계속 근무했다. 고 상무는 기획팀으로 이동한 이후 조 회장의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또 조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료가 효성 측에는 없고 저한테만 있는 걸 보면 실 소유주는 회장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소 애매한 답변이기에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조 회장은 1996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명의로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 233억원을 빌린 뒤 이를 대손처리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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