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6)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69)을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12월 형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어음(CP)을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기업어음을 사들였다. 그러나 그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까지 추락했다.

박찬구 회장은 ‘부실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겼다’면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CP 발행은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박 회장이 CP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형제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금호’ 상표권 등을 놓고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호아시아나그룹내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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