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통해 법적 검토 마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료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재판결과와 추징금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유력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주최 특별포럼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적어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최근 출간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통해 과거 대우그룹의 해체가 알려진 것처럼 무리한 확장투자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기획해체설을 주장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다가 정부의 경제관료들에게 밉보여 해체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5년 4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22조9,0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44억달러 규모의 재산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말 징역형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면받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2008년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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